계약서 날짜 계산기
계약 시작일과 기간(개월)만 넣으면 만료일·총 계약일수·갱신 통지 권장일을 한 번에 계산해요. 임대차·근로·서비스 계약에 두루 쓰여요. 냥펀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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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**시작일과 기간(개월)**만 넣으면 만료일·총 계약일수·갱신 통지 권장일을 한 번에 계산해요. 임대차·근로·서비스 계약에 두루 쓰여요. 냥펀치!
이렇게 계산해요
- 만료일 = 시작일 + 계약 기간(개월) − 1일 (계약 마지막 날)
- 총 계약일수 = 시작일부터 만료 다음날까지의 일수
- 통지 권장일 = 만료 2개월 전 (주택임대차보호법 통지기한 관용)
알아두면 좋아요
- 만료일은 계약 마지막 날이에요(시작일 + 기간의 하루 전).
- 자동연장·묵시적 갱신 조건은 계약서마다 달라요 — 계약서 조항이 우선입니다.
통지 기한·계산 기준은 계산 방법·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계약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만료일 = 시작일 + 계약 기간(개월) − 1일이에요. 계약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.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시작 24개월 계약이면 만료일은 2027년 12월 31일이에요. 말일은 해당 달의 실제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(윤년 반영).
- 갱신·해지 통지 권장일은 무엇인가요?
- 만료 2개월 전 날짜예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·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, 늦어도 만료 2개월 전에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. 계약서 조항이 우선이에요.
- 자동연장(묵시적 갱신)도 반영되나요?
- 자동연장 여부와 조건은 계약서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요. 만료일과 통지 권장일만 계산합니다.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지만, 갱신 기간·해지 통보 규정은 계약서와 관련 법을 확인하세요.
- 임대차 말고 다른 계약에도 쓸 수 있나요?
- 네, 근로계약·서비스 이용계약·리스 등 "시작일 + 기간(개월)" 구조의 계약이면 만료일과 총 일수 계산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. 다만 통지 권장일은 주택임대차 기준이라 다른 계약은 해당 약관·법령의 통지 기한을 확인하세요.
계산 기준·적용 요율·출처·검증일은 계산 방법·출처 에서 확인하세요.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