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령액 계산기
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·소득세를 빼고 월 실수령액을 한 방에. 비과세·부양가족·자녀 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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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전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(공제 내역)를 함께 보여드려요. 한국 실수령액은 단순히 "연봉 × 세율"이 아니라, 4대보험의 상·하한 캡과 부양가족별 간이세액표가 얽혀 있어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.
무엇이 공제되나요?
월 총급여에서 다음 여섯 가지가 빠집니다.
- 국민연금 —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캡 적용 후 요율 곱셈(고소득은 상한에서 고정)
- 건강보험 — 보수월액 × 요율
- 장기요양보험 — 건강보험료 × 요율(2단 파생)
- 고용보험 — 보수월액 × 근로자 부담 요율
- 소득세 — 과세 월급여 × 부양가족 수로 간이세액표(2D) 조회, 고소득은 별도 산식
- 지방소득세 — 소득세 × 10%
입력값은 어떻게 쓰이나요?
- 연봉(세전) — 퇴직금 별도, 상여 포함 12개월 균등 배분 기준
- 월 비과세액 — 식대 등. 4대보험·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
- 부양가족 수 — 본인 포함.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
- 8~20세 자녀 수 — 자녀 세액공제 후처리
- 원천징수 비율 — 80 / 100 / 120%(연말정산에서 정산)
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금액과 적용 요율·검증일은 계산 방법·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- 연봉을 12로 나눠 월 총급여를 구하고, 비과세액을 분리한 뒤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(4대보험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차례로 뺍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캡을,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D)를 적용합니다.
-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반영되나요?
- 식대 등 월 비과세액은 4대보험의 보수월액과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.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-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입력하나요?
-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 8~20세 자녀는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가 후처리로 반영됩니다.
- 원천징수 80%·120%는 무엇인가요?
- 매월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%·100%·120% 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. 비율과 무관하게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, 매월 적게(80%) 또는 많이(120%) 낼지의 차이일 뿐입니다. 보통 100%입니다.
- 결과에 금액이 안 보여요.
- 계산 로직은 구현·테스트를 마쳤지만, 2026년 요율·간이세액표 수치는 국세청·공단 1차 출처로 검증한 뒤 공개합니다(YMYL 원칙). 검증 전에는 잘못된 금액 대신 "검증 대기"로 표시합니다.
계산 기준·적용 요율·출처·검증일은 계산 방법·출처 에서 확인하세요.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