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 방법 · 출처
시급과 1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(주·월 환산)을 계산합니다.
계산 순서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- 주휴시간 = min(1주 근로시간, 40) ÷ 40 × 8 (통상근로자 1일 8시간 기준, 최대 8시간).
-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.
- 월 환산 = 주휴수당 × 4.345(월평균 주 수).
포함 · 제외 항목
-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반영합니다(주 40시간 = 8시간).
- 단시간 근로자도 비례 계산합니다.
- 1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.
- 지각·결근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기준 · 출처
근로기준법 제55조(주휴일)·제18조 기준입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며, 시급은 직접 입력한 값(세전)으로 계산합니다. 최저임금은 하드코딩하지 않습니다.
면책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값은 적용 기준·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중요한 결정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
오류 신고
계산 결과나 적용 기준에 오류가 의심되면 알려 주세요. 적용 연도와 입력값을 함께 보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. (문의 채널은 운영 시작과 함께 공개됩니다.)